면세한도 – 해외여행 입국 때 800달러 넘으면 자진신고하고 관세 30% 감면받기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은 합계 미화 800달러까지입니다. 해외에서 산 물건과 국내외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술은 2L 이하·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세요. 관세의 30%(20만 원 한도)를 덜어 주고, 신고하지 않다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계산이 맞는지 따져 본 적이 있다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면세한도는 「어디서 샀는지」가 아니라 「입국할 때 무엇을 들고 오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출국 전에 시내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도 다시 들고 들어오면 800달러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글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입국 신고 절차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면세한도 기본 범위와 별도 면세
기본 면세는 물품 과세가격의 합계로 따집니다. 술·담배·향수는 별도 기준이 있어 800달러를 다 채운 뒤에도 정해진 양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구분 | 면세 범위 | 참고 |
|---|---|---|
| 기본 면세 | 미화 800달러 이하 | 국내외 면세점 구입품 포함 |
| 주류 | 2L 이하·400달러 이하 | 만 19세 미만은 면세 없음 |
| 담배 | 궐련 200개비 | 한 종류만,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20ml |
| 향수 | 100ml | 800달러와 별도 |
| 농림축산물 |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 | 품목당 5kg, 총 40kg |
판매용 상품이나 업무용 견본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선물로 산 물건이라도 본인이 들고 들어오면 본인 몫으로 계산됩니다.
별도 면세에도 세부 조건이 붙습니다. 담배는 가격 제한이 없는 대신 한 종류만 인정되고, 향수는 용량만 보고 병 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술은 용량과 금액 중 하나라도 넘으면 별도 면세를 받을 수 없으니 두 조건을 같이 보세요.
면세한도 넘었을 때 자진신고 방법
한도를 넘긴 물품이 있다면 짐을 찾은 뒤 세관 구역을 지나기 전에 신고합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모바일 앱·모바일 웹·종이 신고서 세 가지 경로를 안내합니다. 신고 뒤 검사와 납부까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바일 앱 —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내려받아 입국 전에 미리 작성합니다.
- 모바일 웹 — 관세청 모바일 페이지(m.customs.go.kr/tms)에서 같은 내용을 입력합니다.
- 종이 신고서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냅니다.
- 세관 검사 — 신고한 물품을 보여 주고 과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 세금 납부 —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외화를 미화 1만 달러 넘게 들고 들어올 때도 신고 대상입니다. 면세한도와는 별개이니 함께 챙기세요.
앱이나 모바일 웹으로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작성해 두면 입국장에서 서류를 쓰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다면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진신고 감면과 미신고 가산세
신고하면 세금이 줄고 숨기면 늘어납니다.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 상황 | 결과 |
|---|---|
| 자진신고 | 관세의 30% 감면(20만 원 한도) |
| 미신고 적발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
| 2년 안에 2회 이상 적발 | 납부세액의 60% 가산세 |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보고 싶다면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서 품목과 가격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예상치이고 실제 세액은 세관 검사 뒤 확정됩니다.
감면 한도 20만 원은 2023년 3월 정책브리핑이 15만 원에서 올린다고 발표한 금액입니다. 고가품 하나만 넘겨도 가산세가 감면액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면세한도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출국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입국 시 합계에 들어갑니다.
- 술은 용량과 금액 두 기준을 모두 맞춰야 별도 면세가 됩니다.
- 만 19세 미만 동행자에게는 술·담배 면세가 없습니다.
- 육류·과일 등 농림축산물은 면세와 별개로 검역 대상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신고할 때 가격 근거로 보여 줍니다.
면세한도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함께 오면 면세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면세 범위는 여행자가 직접 취득해 들고 들어오는 물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산 고가품을 나눠 든 경우 어떻게 볼지는 세관이 판단하므로 무리하게 나누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향수 100ml는 800달러에 포함되나요?
관세청 안내상 향수 100ml는 기본 면세와 별도입니다.
Q. 술 병 수 제한도 있나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는 용량 2L, 가격 400달러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출국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 답변, 인천공항본부세관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진신고 감면액 상향(2023년 3월) 보도.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면세 범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관세청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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