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 노선·좌석별 무료 위탁 허용량과 기내 휴대 10kg 기준 한 번에 확인하기
대한항공 일반석의 무료 위탁수하물은 미주를 뺀 국제선이 23kg 이하 1개, 미주 출도착 구간이 23kg 이하 2개입니다. 다만 미주 노선이라도 일반석 세이버 운임은 1개입니다. 프레스티지석은 노선과 관계없이 32kg 이하 2개입니다.
기내 휴대는 일반석 기준 휴대용 가방 1개와 개인 소지품 1개, 합쳐서 10kg 이내입니다. 가방은 세 변의 합 115cm 이내여야 합니다.
내 항공권의 최종 허용량은 e-티켓 확인증에 적힌 값이 기준입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대한항공 누리집 수하물 안내 기준으로 작성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을 찾다 보면 「23kg 2개」라는 글과 「23kg 1개」라는 글이 섞여 나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노선과 좌석 등급, 운임에 따라 허용량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어느 칸에 내 항공권이 들어가는지만 알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 글은 대한항공 누리집의 무료 수하물·휴대 수하물·초과 수하물 안내를 기준으로 위탁과 기내 휴대 허용량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공동운항편이나 다른 항공사로 갈아타는 여정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대한항공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
위탁수하물은 출발 공항 카운터에서 부치는 짐입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을 미주 출도착 구간과 그 밖의 구간으로 나누고 좌석 등급과 운임별로 허용량을 정합니다. 국내선은 개수가 아니라 무게로만 정합니다.
| 구간 | 일반석(세이버) | 일반석(세이버 제외)·프리미엄석 | 프레스티지석 | 일등석 |
|---|---|---|---|---|
| 국제선(미주·브라질 제외) | 1개, 23kg 이하 | 1개, 23kg 이하 | 2개, 각 32kg 이하 | 3개, 각 32kg 이하 |
| 미주 출도착(브라질 제외) | 1개, 23kg 이하 | 2개, 각 23kg 이하 | 2개, 각 32kg 이하 | 3개, 각 32kg 이하 |
| 국내선 | 일반석 20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30kg 이하 | ||

세이버는 일반석 안에서 가장 낮은 운임입니다. 미주 노선을 세이버로 샀다면 같은 일반석이라도 무료 수하물이 1개뿐이니 두 개를 부칠 계획이면 결제 전에 운임 이름을 확인하세요. 브라질 출도착 구간은 2025년 6월 30일 발권분부터 허용량이 바뀌었으니 해당 노선이라면 대한항공 안내를 따로 보세요.
대한항공은 일행끼리 허용량을 합치거나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부치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한 사람 짐이 23kg을 넘으면 일행 가방에 여유가 있어도 초과 요금 대상입니다.
대한항공 기내 휴대 수하물 크기·무게
기내로 들고 타는 짐은 좌석 등급별로 개수와 무게가 다릅니다. 일반석과 프리미엄석은 휴대용 가방 1개와 개인 소지품 1개를 들고 탈 수 있고 둘을 합친 무게가 10kg 이내여야 합니다.
| 항목 | 일반석·프리미엄석 | 일등석·프레스티지석 |
|---|---|---|
| 개수 | 휴대용 가방 1개 + 개인 소지품 1개 | 휴대용 가방 2개 |
| 총 무게 | 10kg 이내 | 18kg 이내 |
| 휴대용 가방 크기 | 세 변의 합 115cm 이내 또는 55×40×20cm 이내 | 세 변의 합 115cm 이내 또는 55×40×20cm 이내 |
| 개인 소지품 크기 | 40×30×15cm 이내(핸드백·노트북 가방 등) | — |

크기에는 손잡이와 바퀴가 포함됩니다. 기내용으로 파는 캐리어라도 바퀴까지 재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으니 집에서 줄자로 한 번 재 보세요. 대한항공은 규격 안의 가방이라도 기내 보관 공간이 부족하면 탑승구에서 위탁으로 돌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휴대 허용량을 넘으면 탑승구에서 위탁 처리되고 요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초과 수하물 요금 구조
무료 허용량을 넘으면 개수·무게·크기 가운데 넘은 항목마다 요금이 붙습니다. 대한항공 초과 수하물 안내에 따르면 무게는 24~32kg 구간과 32kg 초과~45kg 구간으로, 크기는 세 변의 합 159~203cm 구간과 그보다 큰 구간으로 나눠 요금을 매깁니다. 한 가방이 무게와 크기를 동시에 넘으면 두 요금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은 노선 구간과 좌석 등급마다 다르니 누리집 「수하물 요금 계산하기」에서 내 여정으로 조회합니다.
- 한국 출발편은 원화로 받습니다.
- 세 변의 합 203cm를 넘는 짐은 스포츠 장비·악기 같은 일부 특수 수하물만 사전 승인을 받아 부칠 수 있습니다.
- 일부 국가는 한 개 32kg 이상이거나 세 변의 합 158cm 이상이면 요금을 내도 운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운임에 따라 초과 수하물을 미리 결제할 수 있으니 공항에 가기 전에 확인합니다.
요금표는 구간이 여러 개라 블로그에 정리된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출발 직전에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짐이 무게를 조금 넘는다면 무거운 물건을 기내용 가방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내 휴대 10kg 안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배터리·액체류 챙길 때 주의할 점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관계없이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직접 들고 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20일부터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를 1인당 2개, 각 160Wh 이하로 줄였고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그것으로 기기를 충전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보다 앞선 2026년 1월 26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개별 비닐에 넣어 두면 보안검색과 카운터에서 확인할 때 수월합니다. 노트북과 휴대폰처럼 기기 안에 든 배터리는 별도 기준이 있으니 항공사 위험물 안내를 참고하세요.
액체류는 기내 휴대 가방에 넣을 때 용기 하나 100ml 이하, 1L 투명 지퍼백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기내반입 액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장품이나 술처럼 용량이 큰 액체는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됩니다.
대한항공 수하물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가는 일반석은 몇 kg까지 무료인가요?
미주를 뺀 국제선이라 일반석은 23kg 이하 1개입니다. 세이버 운임도 같습니다.
Q. 가방 2개를 합쳐 23kg이면 되나요?
안 됩니다. 허용량은 개수와 무게를 함께 봅니다. 1개가 허용된 운임에서 가방 2개를 부치면 무게가 가벼워도 개수 초과 요금이 붙습니다.
Q. 기내용 가방과 백팩을 같이 들고 타도 되나요?
일반석은 휴대용 가방 1개와 개인 소지품 1개가 허용됩니다. 백팩이 개인 소지품 크기(40×30×15cm 이내)를 넘으면 휴대용 가방으로 계산됩니다.
Q. 내 허용량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요?
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후 e-티켓 확인증에서 최종 허용량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공동운항편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1588-2001)에 미리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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